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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리뷰

구직촉진수당 금액 신청 대상자 확인


취업하기 힘든 세상, 역대급 취업난에 청년 10명 중 4명이 니트족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인데요. 일할 의지가 없는 니트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조차 고용의 문틈은 한 없이 좁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으니 실로 어려운 현실임은 자명합니다. 

 

조금이라도 구직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통합 서비스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1유형 대상)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 기준 참고)

- 취업활동비용지원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2유형 대상)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지원 대상

저소득층, 청년 (18~34세),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른 직업 훈련, 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요건심사형)과 2유형(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확인

구직촉진수당 유형별 조건

 

 

구분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한도와 취업경험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조사, 결정을 통해서 인정/불인정 통지서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246,735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니 본문 하단 별첨 내용을 확인하세요. 

 

 

1유형 -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에서부터 실제 지급받기까지 1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신청을 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는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기간 중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

주 30시간이내, 임금 577,200원 미만으로 수령하는 알바라면 무리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30시간보다 많이 일하고 임금이 577,200원을 넘어가게 되면 2유형으로 선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 조건이 없으나 특정계층 대상 확인 필요)

 

* 알바비로 받는 임금 금액은 세후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가로 만약 퇴사를 이미 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나서 밀린 월급 등이 인정일 이후에 나오게 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2유형의 경우 1유형에 비해 소득과 재산, 나이, 취업경험 모두 상당부분 무관하게 진행되는데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상자 모의산정 시작하기 >>

 

 

 

 

 

2유형 특정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구비서류

 

오프라인으로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필수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 후 지참해야 합니다.

* 주의 : 반드시 신청 전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 [필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요한 경우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 안내 동영상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kua.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후 조사 및 결정 > 결과 통지서 발송 (신청 1개월 이내)

 

 

[별첨] 기준 중위소득구간 

 

 

구직촉진수당만으로는 기본 생활 조차 감당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체감 물가 역시 상당히 올라있음을 알기 때문에 소득 없는 시간은 그저 잔혹하게만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디 보다 빠른 취업과 함께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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