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사업으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원금과 다른 이번 4차 한시생계지원금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했던 반면,
소득 감소가 증빙이 안되는 경우 지원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은 서류 증빙 안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서류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을 기준 주민등록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동의서는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가 작성 후 자필로 서명까지 해야 하니 아래 신청을 확인하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서류 증빙이 가능한 경우
서류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되는 업종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업인, 어업인, 기타 업종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서의 입금내역 확인도 증빙서류로 가능합니다.
반면,
한시생계지원금 서류 증빙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까지는 증빙 없어서 못 받으셨다면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신고서, 매출 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인데요.
복지로 신청 사이트에서는 서류를 이미지와 hwp 한글파일로만 제공합니다.
사용이 편리하도록 pdf로 전환했으니, 양식은 아래 첨부된 내용 참고하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절차
소득 감소자로 소득기준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 계산할 필요 없이 신청 할 때 자동계산되니 걱정마세요.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로 접수 하고 있는데요.
15일, 23일과 같은 경우 71년 63년생과 같이 홀수번호가 신청하고
14일, 26일과 같이 짝수 날에는 74년생 86년생과 같이 짝수 출생년도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서류 증빙이 안되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시기는 6월입니다.
신청 완료 후 시군구청에서 보완요청을 받으셨다면 기존에 작성된 화면에서 보완요청사유를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삭제 후 보완해서 추가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찍어서 한시생계지원금 서류를 첨부 할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지원 받지 못한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복지입니다.
해서 2021년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을 했다고 해도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기타 자세한 문의 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문의 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ARS 1577-9333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한시생계지원금 서류 작성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인원 가입방법 쉽게 인증받기 (0) | 2021.05.20 |
---|---|
uxn 채널번호 tv무료보기 (0) | 2021.05.16 |
범용공인인증서발급 개인 법인 사업자 (0) | 2021.05.08 |
네이버플러스멤버십 무료 티빙까지 (0) | 2021.05.05 |
아이폰 카톡 큐알코드 1초 흔들기 (0) |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