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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리뷰

확정일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월세 계약은 일정기간을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만일에 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계약 체결일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보통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전월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받는 경우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센터의 경우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보다는, 편의상 직접 방문 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많이 찾으실텐데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신청을 위한 바로가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정일자 인터넷신청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PDF 파일

신청자의 인증서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기본 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 500원을 결재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도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상단의 메뉴 중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시작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에 동의 하고 단계를 계속해주세요. 

 

 

 

해당 임대차 계약내용에 맞는 선택을 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부동산구분에서 계약한 전월세가 아파트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하니 주의 하세요.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번주소로 되어있으면 "소재지번주소" 탭에서

도로명주소로 기재되어있다면 "도로명주소"탭을 선택해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검색을 눌러서 부동산등기 연계를 해야 하는데요. 

 

검색결과에서 신청 부동산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소재지와 정보가 정확하면 기타란에 기재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에서 계약정보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는 각각의 인적사항 모두를 입력하는데요.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자동완성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서의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파일 형식에 맞게 저장 하고 파일첨부를 하면 되는데요, 스캔의 경우 스캐너와 PC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확정일자 인터넷 수수료 500원을 결재하면 제출이 가능한데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는 안전하게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만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전월세계약에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방법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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