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긴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 인데요.
임대차 계약시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서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부터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요.
자세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함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 한 전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초과는 어떤 수를 포함하지 않는 의미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까지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 받게 되는데요.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거래신고사이트
앞서 언급했듯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시도군구를 선택해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신고의 첫 단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을 먼저 검색 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index.do
지역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원가입과 전월세 신고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공동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아래 무료 공동인증서 발급을 참고하세요.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었으면
상단에 선택한 지역이 대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뜨고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 합니다.
참고로, 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인데요.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관련 주요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니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고서는 소재지 읍면동을 선택하고 신청인을 선택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 대상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 그리고 대리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은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소재지 검색, 건축물 대장 등을 이용해서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고
임대 면적과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 후 등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 관련 내용은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입력칸이 많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임대계약 내용까지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아래 등록완료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자서명 정보보기 화면에서 진행상태의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을 등록하고 나면 신고이력조회도 가능한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인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이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 이어지는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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